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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 1조 (목적 및 정의)
- 제1조(명칭)
- 이 단체는 한국아동행동전문가협회(이하 ‘단체’라 함)라 칭하며, 영문 명칭은 “The Korean Association for Child Behavior Specialists (KACBS)”로 한다.
- 제2조(목적)
- 이 단체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긍정행동을 증진시키고 최적의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 부모, 교사, 지역사회를 지원하고자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3길 33 지층 이화공간 228호)”로 한다.
- 제4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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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아동의 행동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교사와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1:1 현장방문 문제행동 컨설팅 실시
- 부모와 교사 대상의 집단 교육 및 워크샵 진행
- 아동행동전문가 자격증 발급을 통한 전문가 양성
- 기타 본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2장 회원
- 제5조(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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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공공기관, 단체, 개인)로 한다.
- 단체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6조(회원의 권리)
-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제7조(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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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단체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
-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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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회원이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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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이사장 1인
- 이사 6인(이사장 포함)
- 감사 2인
- 제10조(임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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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 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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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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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13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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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제14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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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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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단체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단체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 제15조(총회의 구성)
-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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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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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은 단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 회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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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단체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 제19조(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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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 는 의장이 결정한다.
-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의결제척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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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단체의 이해 가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 제21조(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제22조(구분 및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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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 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3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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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24조(서면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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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25조(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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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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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단체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원 및 회계
- 제27조(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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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회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 각종 기부금 및 후원금
- 기타
- 단체는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며,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 단체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28조(회계년도)
-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9조(예산편성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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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는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단체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0조(회계감사)
-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31조(임원의 보수)
-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 제32조(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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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 제33조(정관변경)
-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변경한다.
- 제34조(해산)
- 단체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 제35조(잔여재산의 처리)
- 단체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게 귀속한다.
- 제36조(준용규정)
-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 규정과 통상의 관례를 준용한다.
- 제37조 (규칙제정)
-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이 정관 시행당시 단체 설립을 위하여 회원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