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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 1조 (목적 및 정의)

제1조(명칭)
이 단체는 한국아동행동전문가협회(이하 ‘단체’라 함)라 칭하며, 영문 명칭은 “The Korean Association for Child Behavior Specialists (KACBS)”로 한다.
제2조(목적)
이 단체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긍정행동을 증진시키고 최적의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동, 부모, 교사, 지역사회를 지원하고자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단체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3길 33 지층 이화공간 228호)”로 한다.
제4조(사업)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동의 행동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교사와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1:1 현장방문 문제행동 컨설팅 실시
  3. 부모와 교사 대상의 집단 교육 및 워크샵 진행
  4. 아동행동전문가 자격증 발급을 통한 전문가 양성
  5. 기타 본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 단체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공공기관, 단체, 개인)로 한다.
  • 단체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단체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회원이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단체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6인(이사장 포함)
  3. 감사 2인
제10조(임원의 선임)
  • 단체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 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임원의 임기)
  •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 이사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단체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단체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 이사장은 단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 회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단체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19조(의결정족수)
  •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 는 의장이 결정한다.
  •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결제척사유)
재적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단체의 이해 가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구분 및 소집)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 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4조(서면결의)
  •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단체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원 및 회계

제27조(재원)
  • 단체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 각종 기부금 및 후원금
    4. 기타
  • 단체는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며,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 단체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8조(회계년도)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9조(예산편성 및 결산)
  • 단체는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이내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단체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2조(사무국)
  •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3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변경한다.
제34조(해산)
단체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제35조(잔여재산의 처리)
단체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게 귀속한다.
제3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 규정과 통상의 관례를 준용한다.
제37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단체 설립을 위하여 회원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