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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개

자격 정보
자격명
아동행동전문가
자격의 종류
등록(비공인)민간자격
등록번호
제2025-002147호
자격발급기관
한국아동행동전문가협회
소비자 알림 사항
-
자격관리기관 정보
기관명
한국아동행동전문가협회
대표자
박주희
연락처
-
홈페이지
https://kacbs.or.kr/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 3길 33 지층 이화공간 228호
자격 등급별 수행 직무
등급 직무내용
슈퍼바이저

아동 부적응행동에 대한 개입방안 및 효과적인 지도전략 고안하여 아동교육·보육현장이나 가정에서 컨설팅 실시

아동행동전문가 1급, 2급 취득 준비자 및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연수, 문제행동 컨설팅 쉐도잉, 슈퍼비전(개별, 집단, 공개사례발표) 실시

1급

아동 부적응행동에 대한 개입방안 및 효과적인 지도전략 고안하여 아동교육·보육현장이나 가정에서 컨설팅 실시

아동행동전문가 1급 취득 준비자를 대상으로 한 문제행동 컨설팅 쉐도잉, 슈퍼비전(개별, 집단) 실시

2급

아동 부적응행동에 대한 개입방안 및 효과적인 지도전략을 고안하기 위해 아동교육·보육현장이나 가정에서 문제행동을 관찰, 기록

아동행동전문가 1급 소지자와 슈퍼바이저의 아동 문제행동 컨설팅 보조

자격 응시 기준
등급 응시자격
슈퍼바이저

학력: 석사 이상

  • 아동행동전문가 1급 자격을 취득한지 3년이 경과된 자
  • 아동행동전문가 1급을 취득한 후 다음의 수련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1. 문제행동 컨설팅: 20사례(200시간) 이상 실시
    2. 슈퍼비전: 15사례(30시간 이상), 슈퍼비전한 사례를 슈퍼바이저 연례회의에서 연 1회 이상 발표
    3. 슈퍼비전에 대한 슈퍼비전: 8사례(16시간) 이상
    4. 사례 발표 참관: 16시간(8사례) 이상
  • 아동행동전문가 1급을 취득한 후 본 협회에서 실시하는 슈퍼비전에 대한 집단 슈퍼비전에 연 1회 이상 총 3회 이상 참여한 자
1급
  • 아동학 관련 전공(아동학, 아동가족학, 아동복지학, 유아(아동)교육학, 아동상담학, 아동심리학), 그 외 본 협회에서 인정하는 아동학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아동행동전문가 1급에 해당하는 수련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심사에 합격한 자
2급
  • 아동학 관련 전공(아동학, 아동가족학, 아동복지학, 유아(아동)교육학, 아동상담학, 아동심리학), 그 외 본 협회에서 인정하는 아동학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아동행동전문가 2급에 해당하는 수련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심사에 합격한 자
자격취득 절차
자격요건
심사
컨설팅
자격연수
자격검정
시험
슈퍼비전 및
사례발표
면접
구두심사
자격증
발급
자격검정시험 안내

자격검정시험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격검정시험에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료와 함께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검정시험 응시료는 접수 시 계좌이체로 납부합니다.

응시료의 환불은 자격검정시험일 이전 지정된 기일 내에 신청자가 요청할 경우, 10%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의 환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격검정시험은 필기로 실시됩니다. 자격검정시험의 형태는 객관식 또는 주관식 또는 객관식과 주관식의 혼용으로 합니다.

시험 과목 및 응시 안내
시험내용(교육모듈내용) 문항 수 시험 시간
아동 문제행동 컨설팅의 기초와 유아발달 및 문제행동의 이해 1급의 경우 각 20문항,
2급의 경우 각 20문항
1급의 경우 3시간,
2급의 경우 2시간
학급 내 유아행동과 학급환경 관찰
교사면담
사전중재전략
본중재 전략(1) : 문제행동 확인 및 기능분석
본중재 전략(2) : 문제행동 개입전략
자격 취득 수련 내용
슈퍼바이저 1급 2급
교육연수 최소 50시간 이상 최소 30시간 이상
컨설팅 실습 20개 사례 이상 8개 사례 이상 (쉐도잉 1개 사례 포함)
사례 발표 및 참관

사례 발표: 8개 사례 이상

사례 발표: 2개 사례 이상

발표 참관: 4개 사례 이상

발표 참관: 3개 사례 이상

슈퍼비전 15개 사례 이상 5개 사례 이상
슈퍼바이저 교육(1급 취득 후) 슈퍼바이저 연례회의에서 슈퍼비전 사례
연 1회 이상 발표, 슈퍼비전에 대한 집단 슈퍼비전 연 1회 이상 발표
자격 유지 및 보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 학회 회원이며, 유효기간 내 <표 1>에 제시된 자격유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표 1> 아동행동전문가 자격유지 기준
슈퍼바이저 1급 2급
자격증 유효기간 5년 3년 3년
연회비 납입 필수 필수 필수
교육연수* 매 5년간 30시간
(상담윤리교육
2시간 필수)
매 3년간 20시간
(상담윤리교육
2시간 필수)
매 3년간 10시간
(상담윤리교육
2시간 필수)
사례발표 참석 - 3사례 2사례
사례발표 - 1사례 -
슈퍼비전 실시** 5사례 - -

협회에서 실시하는 특강 수강, 개별/집단/공동 슈퍼비전 발표 및 참관, 그리고 협회에서 인정하는 타 학회의 특강 수강을 인정함. 다만, 사례발표(또는 참관) 시간과 교육연수 시간은 동일한 시간에 대해 중복으로 인정하지 않음. 슈퍼바이저의 경우, 교육연수를 진행한 시간을 교육연수 시간으로 인정함.

개별/집단/공동 슈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로서 실시한 슈퍼비전 시간을 모두 인정함.

1회에 한해 최대 3년까지 역할수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유를 기재한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여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이 기간에도 학회 회원 자격은 유지해야 한다.

자격유효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격유지 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유효 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자격은 일시 정지 상태가 된다. 자격이 일시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중에 이루어지는 모든 수련 및 활동 내용은 자격유지를 위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자격이 일시 정지 상태가 된 날로부터 100일의 유예기간 내에 자격갱신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자격은 완전 정지 상태가 된다.

완전 정지 상태인 자가 자격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격시험(필기시험)에 재응시하여 합격해야 하며, 합격자에 한하여 자격갱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격갱신을 위한 사례발표 준비에 한해 컨설팅을 예외적을 허용하되 자격갱신 완료 이전까지 그 외 아동행동전문가로서의 모든 활동은 제한된다.

자격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신뢰를 손상시킨 경우 또는 3회 이상 연회비를 미납한 경우에는 자격증 효력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