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행동전문가는 아동의 행동에 대한 심도 깊은 지식과 현장경험에 기초한 실제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동의 부적응 행동을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행동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입방안을 실행, 컨설팅하고 효과를 평가하는 전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아동뿐 아니라 교사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부적응 행동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실제 환경 내에서 아동의 부적응 행동이 발생하는 맥락을 관찰하고 행동과 환경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토대로 효과적인 전략을 제안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의 부적응 행동 지도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교사와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개입 효과의 유지와 일반화를 극대화하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동행동전문가 자격에 응시하려면, 전공과 교과목 이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전공요건
아동학 관련 전공(아동학, 아동가족학, 아동복지학, 유아(아동)교육학, 아동상담학, 아동심리학), 그 외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아동학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 2급은 학사학위 이상, 1급은 석사학위 이상 응시 가능)
교과목 이수 요건: 5개 과목 중 4과목 이상 이수
(a) 아동발달(영유아발달, 유아발달 대체 인정)
(b) 아동문제행동지도(행동치료 대체 인정)
(c)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심리검사 중 1개 과목
(d) 상담관련 과목(아동상담, 놀이치료, 인지행동치료, 행동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중 1개 과목
(e) 영유아 보육 및 교육관련 과목(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교수방법, 유아놀이지도) 중 1개 과목
아동행동전문가 자격증은 2급, 1급, 슈퍼바이저 세 급수로 나뉘며, 각 급수별 정해진 수련요건을 충족하고 검정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급수별 자격 취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아동행동전문가란 > 자격증 소개' 탭을 참조하세요.
2급 자격취득 절차 응시요건 심사 → 교육연수 이수 → 필기시험 → 공개사례발표 참관 → 수료요건 심사 → 구술시험 → 최종 합격 후 자격증 발급
1급 자격취득 절차 응시요건 심사 → 교육연수 이수 → 필기시험 → 컨설팅 실습 및 슈퍼비전 참여 → 공개사례발표 및 공개사례발표 참관 → 수료요건 심사 → 구술시험 → 최종 합격 후 자격증 발급
슈퍼바이저 자격취득 절차 아동행동전문가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이후 응시 가능하며, 아래의 수련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련요건 이수(컨설팅 실습, 슈퍼비전 실시, 슈퍼비전에 대한 개별 및 집단 슈퍼비전, 공개사례발표 참관) → 필기시험 → 수료요건 심사 → 구술시험 → 최종 합격 후 자격증 발급
아동행동전문가 1급 자격과 슈퍼바이저 자격 취득에 필요한 수련을 쌓기 위해서는 수련과정을 지도해 줄 아동행동전문가 슈퍼바이저가 필수입니다.
슈퍼비전을 제공할 수 있는 아동행동전문가 슈퍼바이저 목록이 본 홈페이지 '자격 취득 및 관리 > 자격 취득자 명단' 메뉴에 나와 있으므로 이메일을 통해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